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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별표2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의원과 병원의 차이
의원이라는 명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3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병원은 병상 규모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7개의 진료과목을 필수로 운영
즉 요양병원 : 2018년 6월30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하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적용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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