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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
6. 옥외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화재인 목조건축물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ㆍ방수량ㆍ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부연설명
문화재인 목조건축물의 경우에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로 인정을 해주고 그것도 방수압력, 방수량, 옥외소화전함 및 호스 기준을 만족시켜줘야 하니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함.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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