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시설법 등 변경

물분부등소화설비 면제기준은??

크마 2023. 4. 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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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14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5.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차고ㆍ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부연설명

1.물분무등소화설비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2. 문제점

 1) 실효성의 문제점

    - 차고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보다 물분무소화설비가 더 실효성이 있음

    - 하지만 차고 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스프링클러설비를 반영함

    - 자동차화재는 AB급으로 봐야되나 스프링클러설비는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판단됨

 

 2) 화재안전기준상의 문제점

    - 화재안전성능 및 기술기준 상에 보면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할 때 경계턱, 경사도, 기름분리장치 등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차고, 주차장에 설치했을 때 반영하기 위한 기준인데 스프링클러설비는 이런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3. 개선사항

  1) 차고, 주차장에는 자동차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를 반영요구

  2) 화재하중이나 가혹도가 강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부 소화설비에 대한 실효성 파악 필요

  3) 차고, 주차장에 소화설비를 적용할 경우 경계턱, 경사도, 기름분리장치 등 배수설비도 의무적으로 반영 필요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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