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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
8.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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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화재알림설비는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소방감지시스템을 의미함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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