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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
2. 옥내소화전설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부연설명
옥외소화전설비의 유효범위는 2층까지라고 봐야함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은 1,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설치하기 때문에 2층까지 유효범위라고 볼 수 있음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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