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시설법 등 변경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은??

크마 2023. 3. 30. 09:06
반응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3.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11조 관련)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지하구 중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hwp
0.07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