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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3.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연소방지설비 설치대상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부연설명
연보방지설비 화재안전성능 및 기술기준은 없고 지하구 화재안전성능 및 기술기준에 연소방지설비가 포함되어 있음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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