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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이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 및 신속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7조의13제1항 본문 중 "제7조의12"를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 설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이 완료되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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