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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37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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