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 4. 26. 공포, 10. 27.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마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별표 3 제2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반응형
'소방법 등 > 소방기본법 등 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기본법 시행령 (22.11.29 일부개정/22.12.01시행) 화재안전영향평가 관련 (0) | 2023.03.06 |
---|---|
소방기본법 시행령 (22.01.04 일부개정/22.01.06 시행) 소방기술민원센터 운영 (0) | 2023.03.02 |
소방기본법 시행령 (21.05.04 일부개정/22.05.04 시행)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예외 조항 (0) | 2023.02.27 |
소방기본법 (21.04.26 일부개정/22.10.27 시행) 화재 시 관계인 대응 관련 (0) | 2023.02.27 |
소방기본법 (20.10.20 일부개정/21.01.21 시행) 소방공무원 폭행죄 강화(심신장애도 감경X) (0) |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