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시 소방대가 소방대상물에 침투하여 소화 및 구조활동을 하면서 소방대간에 또는 방재센터나 관계자와 무선교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소화활동설비이다. 이러한 무선교신은 전파를 이용하며 전파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 장애물을 만나면 반사, 굴절, 회절하게 되어 원할한 무선통신을 방해하게 된다.
지하층, 터널 및 고층건축물의 철골 및 콘크리트구조물은 이러한 전파 송수신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소방대 상호간 교신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 내부에 도입된 소방시설이다. 따라서 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는
지하층의 경우 지하가, 터널, 지하구, 지하층 바닥면적이 일정이상인 건물과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의 층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주요 구성은 전송장치, 무반사 종단저항, 안테나,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접속단자, 증폭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사용하여 적정한 시공을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건물에서 소방대가 안정적인 교신을 할 수 있다.
본 해설서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방법, 관련 규격, 적용 장치 등에 대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일러두기 : 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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