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는 초기화재 경과 후 중기화재가 되면 화재시 화열로 인하여 상용전원의 배선이나 전원설비가 소손되어 정전이 발생하거나 상용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경우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대가 소방대상물에
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받아 각종 소방용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화활동설비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화재시에는 정전이나 전원설비의 소손으로 인한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별도의 전원공급으로 내화성능의 배선기준을 확보한 비상콘센트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비상콘센트용 비상전원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주요 구성은 배전반, 분전반, 보호함, 위치표시등, 콘센트, 배선용차단기, 배선, 비상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콘센트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규모,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내화 및 내열배선에 의한 공사방법과 콘센트의 배치기준, 배선의 용량, 콘센트의 규격 등에 따른 적정한 시공을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건물에서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다.
본 해설서에는 비상콘센트의 설치방법, 콘센트의 배치 및 규격, 적정한 배선의 선정, 비상전원의 적용 등에 대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일러두기 : 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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