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고층건축물 (NFSC 604) 화재안전기준해설서 / 2020년도

크마 2023. 7. 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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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일 부산의 해운대 우신 골드스위트라는 주상복합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비록 인명의 사망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고층건축물 에서의 화재안전성에 대한 우려심을 갖게 하였다.
법규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고 건축물에서는 건축법규나 소방법규의 적용이 부족하였다는 분석이 되었다.
이 화재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분석결과와 제도개선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건축관계법규와 소방관계법규들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본 해설서는 일반건축물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모두 적용하고 추가로 고층건축물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에 대한 해설서이다. 본 해설서에는 건축법이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에 대한 내용들도 해당 화재안전기준의 조항에 설명하였다.
본 해설서에는 고층건축물과 관련된 미국의 National Fire Code와 International Building Code의 내용들을 참고하였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2018년 IBC에서는 건축물에서 전 층 동시에 피난을 완료하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화한 내용을 피난용승강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본 해설서는 50층 이상에 적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여러 동이 지하층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지상층은 저층과 고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저층 동을 포함한 모든 동이 50층 이상의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고민 결과
50층 이상의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설하였다.
또한 50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격자형배관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지하 주차장에도 격자형 배관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였고, 고민 결과 격자형 배관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는 50층 이상에만 설치하고 지하 주차장이나 50층 미만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설하였다.

 

일러두기 : 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34. 고층건축물 (NFSC 604).pdf
7.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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