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 245

건축물 화재 수직연소 확대방지를 위한 SP헤드 설치 지침

Ⅰ 추진배경 □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 시 수직연소로 상층부 대형피해 발생 □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 보급 확대로 상층부 연소 확대 완충역할을 하던 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Ⅱ 수직연소 취약성 □ 커튼월 구조 건축물의 굴뚝효과 ❍ 건물 외장재를 커튼월* 구조로 많이 시공하면서 벽체와 외장재 사이 틈새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화재 시 굴뚝효과에 의한 수직연소 확대 * 커튼월(curtain wall) : 건물의 하중을 모두 기둥, 들보, 바닥, 지붕으로 지탱하고, 외벽은 하중을 부담하지 않은 채, 마치 커튼을 치듯 건축자재를 돌려쳐 외벽으로 삼는 건축 양식 □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의 보급 확대 ❍ 수직연소 확대 완충 역할을 하던 발코니 미설치로 하층에서 분출된 화염이 상층의 PVC 창..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시행 2024. 4. 1.] 2024.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4-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6일 소방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고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연구역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과압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3호바목 중 "화재층의 옥내"를..

건축위원회(심의)표준 가이드라인 (2021. 10)

주요내용(4개 분야 38개 항목)  소방접근성 강화 : 4개 항목 ▶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소방차량 소방활동 전용구역 확보 등  소방시설(화재안전기준) 강화적용 : 16개 항목 ▶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적용, 소방용 펌프 및 배관 분리 설치 강화 등  피난ㆍ방화시설 강화적용 : 15개 항목 ▶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 강화, 필로티 구조 소방안전 강화 등 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 3개 항목 ▶ 건축물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임시소방시설, 무용접 배관 시공) 등

경기도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표준 가이드라인 (22.09.22)

본 가이드라인은, ➀ 성능위주설계의 방법, 기준 및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과 건축ㆍ소방분야 항목별 주요 검토 내용을 제시하여, ➁ 법령에 따른 설계 시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없는 고층건축물 등 특수한 건축물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➂ 또한 화재안전성능 및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화재 성상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본 가이드라인은 성능위주설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참고 용도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평가 가이드라인 (2020. 12)

본 가이드라인은 현행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설계가 곤란한 고층건축물 등 특수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평가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법규 중심의 소방설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화재안전성능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화재성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평가 가이드라인 및 항목별 세부검토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6차 (23.10.01)

본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은 ➀ 성능위주설계 시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수립된 성능위주설계 사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건축법규 등의 적용을 강화, 변경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➁ 성능위주설계 최종 심의결과는 건축허가 동의에 갈음하므로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건축법규 등을 적정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를 통해 협의(강화, 수정 및 보완)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➂ 성능위주설계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 안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가이드라인은 성능위주설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참고 용도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지침 (2021.11)

적용범위 본 지침은「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 고시)」제6조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등) ①항 6.호를 적용함에 있어, 각 시·도 소방관서의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추진배경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심의·결정내용 일부가 현장에서 변경 적용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각 시․도별 통일적인 업무처리 절차가 불비 하여 최근 다수의 민원이 발생 되고 있어, ◾ 균형적인 업무 처리지침 마련으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하고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단순 소방시설만 변경되는 경우 소방관서 협의 없이 현장 시공·감리가 최소한의 화재안전기준 범위내에서 축소 적용하고 있음.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3차 (23.12.20)

본 가이드라인은, ➀ 성능위주설계의 방법, 기준 및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대한사항과 건축ㆍ소방분야 항목별 주요 검토 내용을 제시하여, ➁ 법령에 따른 설계 시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없는 고층건축물 등 특수한 건축물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고, ➂ 또한 화재안전성능 및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화재 성상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본 가이드라인은 성능위주설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참고 용도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NFPA 12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비상정지스위치 제외 이유?

국내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6조제1항에서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비 동작 시 사람의 피난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방출 약제로 인한 질식 등의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외 기준인 NFPA 12(Standard on Carbon Dioxide Extinguishing Systems)에서도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스위치(abort switch)는 전기적 조작에 따라 작동되는 원리로서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정 (2023.12.07)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시행 2023. 12. 7.] [소방청고시 제2023-48호, 2023. 12. 7., 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화재알림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른 화재알림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알림형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열ㆍ연기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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