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난시설(복도, 계단 등)에 적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1. 복도에 자전거를 일렬로 세워둔 경우
2.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3.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는
과태료 제외
또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 이제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었으니 2024. 12.01부로는 과태료 대상에 포함됨
반응형
'소방법 등 > 안전진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 경기도공동주택 품질검수매뉴얼 (소방분야) 키워드 지적사항 (0) | 2024.09.03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소방시설 소급적용 (0) | 2024.06.18 |
노유자시설 소급적용에 관한 질의 (0) | 2024.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