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기구라 함은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로 화재 시 소방활동을 수행하거나 인명을 안전하게 보호 또는 구조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방열복 및 방화복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 및 내화 피복을 말한다. 공기호흡기는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를 말한다. 인공소생기는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는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일러두기 : 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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