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누전경보기 (NFSC 205) 화재안전기준해설서 / 2020년도

크마 2023. 6. 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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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현상을 누전이라 한다. 누전이 발생하면 전기적 점화에너지로 작용하여 열이 가연물에 축적되고 발열이 방열보다 클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누설전류가 인체에 흐를 경우에는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누전경보기,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한다. 누전경보기는 누설전류를 감지하여 관계인에게 경보 및 표시하여 주는 경보설비로 누전경보기 설치대상은 계약전류용량 100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누전경보기는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체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다. 수신부는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변류기는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누전에 의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해설서의 목표는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조 항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점을 감소시키고 누전경보기에 대한 이해와 안전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와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세부기술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일러두기 : 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18. 누전경보기 (NFSC 205).pdf
1.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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