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설계도서 검토

소화기구 특정소방대상물 능력단위 기준 및 설치기준은?

크마 2023. 7. 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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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능력단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전시장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 그 밖의 것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설치기준

1. 보행거리에 따른 설치기준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보행거리는 각 층별로 소화기 위치 지점으로부터 각 지점까지 실질적으로 보행하여 측정된 거리를 말하며,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문을 이용하는 동선상의 거리를 적용한다.

(보행거리 기준 :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33㎡ 이상의 구획된 실의 추가 설치
가. 당해 용도에 맞게 능력단위를 산출하고, 보행거리 기준을 적용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거실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에는 보행거리와 무관하게 추가로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화재 초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 내의 방을 구획된 거실로 적용하지 않고 하나의 세대를 구획된 거실로 적용하여, 아파트 내 33㎡ 이상의 방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배치를 하지 않도록 완화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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