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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수압력이 0.7MPa 초과할 경우 감압조치 확인
2. 지하층,무창층으로 300㎡ 이상일 경우 옥내소화전 적용 확인
3.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전함이 수평거리 25m(호스릴포함) 이내의 범위 확인
4. 송수구설치 위치는 소방차 진입 및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인지 확인
5. 옥상수조를 별도의 구획된 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옥상수조 대체설비로 예비펌프를 적용할 경우 적정성 여부 검토
6. 옥내소화전 주배관이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과 겸용 확인(30층 미만이라도 분리토록 적극 권장)
7. 연결송수관 겸용일 경우 주배관 및 방수구 연결배관 규격 확인
8. 수조가 펌프보다 낮을 경우 물올림장치 적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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