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3.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소화기구 설치대상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부연설명
1.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대상
-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장소는 기준상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음
- 하지만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관련 변경 지침에서는 자동소화장치로 대체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장에서는 대부분 PS실·EPS실·TPS실에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음
- 피트공간에 자동소화장치 설치관련사항 알림(15.4.30)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1권 643p) (21년해설서)
◦ 피트공간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나, PS실·EPS실·TPS실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설치로 인한 부작용과 그동안 관련지침의 연계성을 고려, 자동소화장치(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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