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 지침 (단락보호장치)

크마 2023. 7.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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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 추진 안내문

관련규정 및 문제점

(관련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51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문제점)비상방송설비 배선 단락(합선) 과도한 전류 발생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 증폭기 음성출력 차단(방송불가)

 

성능개선 방안

(추진방향) 소방시설 공사업법(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계시공감리토록 조치하고 위반자는 벌칙행정처분 적용

(기존대상) 하자보수 보증기간(2) 이내인 경우, 하자보수 절차로 이행 2019년도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조치

회선마다 퓨즈설치 등참고 16개방법 중 선택하여 개선

* 붙임 외 방법으로 NFSC 202 51호에 적합할 경우 성능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설계) 소방시설 설계도서 등에 개선된 사항이 설계, 설계내역서 등에 반영(명시)

(시공감리) 비상방송설비 설계도서에 따라 적법시공을 하고, 완공 성능시험 등이 이루어 질 것 향후, 소방관서 지도·감독 강화(예정)

(협업) 정보통신 겸용의 경우 소방통신간의 협업을 통한 시공

 

협조사항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조기에 점검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

건축물 소방시설공사 중 비상방송설비는 반드시 배선 단락(합선)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시공감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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