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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 생기게 된 이유
방화지구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2번의 내용을 보면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라고 되어 있지만 관련된 소방법령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침이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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