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변경

방화지구의 정의, 설치기준은?

크마 2023. 6. 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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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 2023. 5. 16.]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2018. 8. 14.>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12. 30., 2015. 7. 9.>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3. 26.>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법적내용이 궁금하다면?

 

목조건축물의 방화조치 대상,구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목조건축물 방화조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

fireprotection-pe.tistory.com

방화지구 내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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