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941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보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를 공장, 창고시설 등에서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84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영 제19조제7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3항에 따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제4항 중 "외기(外氣)"를 "외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를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2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제24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를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외기(外氣)"를 "외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설계 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단열재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의 제목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을 "영 제61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각각 별표 3의"를 "별표 3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연설명
1. 건축사보 배치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관련
2. 마감재료는 불연, 준불연,난연 으로 설치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법 제52조제1항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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