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변경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1.09.03 일부개정/22.02.11 시행)

크마 2022. 10. 6. 11:40
반응형

제정·개정이유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941,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보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를 공장, 창고시설 등에서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8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93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조의2(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영 제19조제7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3항에 따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9조제4항 중 "외기(外氣)""외기"로 한다.

 

24조제1항 중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24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종전의 제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로 하고, 같은 조 제7(종전의 제6) 본문 중 "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8(종전의 제7) "5항 및 제6""6항 및 제7"으로 하고, 같은 조 제9(종전의 제8) 본문 중 "외기(外氣)""외기"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설계 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단열재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24조의2의 제목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영 제61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각각 별표 3""별표 3"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연설명

1. 마감재료에 단열재를 포함시키고 불연, 준불연, 난연 이상으로 변경 됨

   - 단열재는 화재의 확산의 주역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개정

2. 마감재료를 불연, 준불연으로 해야되는 부분

   -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3. 마감재료 예외조항

   - 단열재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내부마감재료의 정의

   -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5. 외벽마감재료 관련

  -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6. 외벽마감 예외조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