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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 주요내용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용어를 정의함(안 1.7)
나.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2.1)
다.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함(안 2.4)
라.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계단의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하도록 함(안 2.5)
마. 건설현장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 시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2.6)
바.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주변 가연물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함(안 2.7)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 주요내용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용어를 정의함(안 1.7)
나.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2.1)
다.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함(안 2.4)
라.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계단의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하도록 함(안 2.5)
마. 건설현장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 시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2.6)
바.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주변 가연물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함(안 2.7)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16호)(2023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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