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을 명시하고,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며,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건축물의"를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마감재료는"을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마감재료는"을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52조의4제1항 중 "[불연재료인"을 "(불연재료인"으로, "심재(心材)"를 "심재"로,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연설명
1.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적용
2.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적용
반응형
'건축법 등 > 건축법 등 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통계단 보행거리, 이격거리 등 설치기준은? (0) | 2023.05.02 |
---|---|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0) | 2023.04.17 |
건축법 (20.08.10 일부개정/21.11.11 시행) 오피스텔 등 재건축 의결권 등 개정 (0) | 2023.02.23 |
건축법 (20.12.22 일부개정/21.06.23 시행)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 기준 등 변경 (0) | 2023.02.23 |
건축법 (20.12.08 일부개정/21.06.09 시행)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 (0) | 202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