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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으로 한다.
화재알림설비는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소방서와 상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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