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피난 방화 이해

피난안전구역 기준의 이해

크마 2024. 2. 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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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에 대한 고찰

 

1.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예외 

공동주택은 계단의 너비가 120cm 이상, 그 외는 150cm 이상이면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준초고층은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음

애초에 계단의 너비가 법적으로 120cm 이상이기 때문에 ( 건피방 제15조 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해당사항이 없음

따라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피난안전구역의 단열재 관련

피난안전구역의 단열재는 최상층 천장 단열재와 최하층 바닥 단열재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만약 해당 부위에 단열재가 없다면 빼도되는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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