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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4-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6일
소방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고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연구역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과압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3호바목 중 "화재층의 옥내"를 "화재층"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을 "제4호의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단면적 이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옥내의 화재감지기"를 "화재감지기"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송풍기의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마.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17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자동차압조절형이"를 "자동차압급기댐퍼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본문 중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를 "화재감지기"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주차장에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로,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로, "개방되도록"을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으로 한다.
가. 급기댐퍼의 재질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며,"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유효한"을 "풍도 외부에 유효한"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풍도 내의 풍속은 초속 15 미터 이하로 할 것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근과"를 "직근 또는"으로,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를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옥내의 층별"을 "층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주차장에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로,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로, "모든"을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6일
소방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고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연구역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과압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3호바목 중 "화재층의 옥내"를 "화재층"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을 "제4호의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단면적 이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옥내의 화재감지기"를 "화재감지기"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송풍기의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마.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17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자동차압조절형이"를 "자동차압급기댐퍼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본문 중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를 "화재감지기"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주차장에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로,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로, "개방되도록"을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으로 한다.
가. 급기댐퍼의 재질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며,"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유효한"을 "풍도 외부에 유효한"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풍도 내의 풍속은 초속 15 미터 이하로 할 것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근과"를 "직근 또는"으로,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를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옥내의 층별"을 "층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주차장에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로,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로, "모든"을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도록 정비함(안 제11조)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도록 정비함(안 제11조)
나. 배출댐퍼의 실제개구부의 크기를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 이상으로 정비함(안 제14조제3호사목)
다. 기계배출식 배출용송풍기의 설치장소 및 풍량 실측 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제5호라목 및 마목)
라. 급기댐퍼의 재질기준을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비함(안 제17조제3호가목)
마. 주차장으로 연결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 댐퍼개방 기준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17조제3호사목)
바.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2호가목)
사. 급기풍도 내의 유속기준을 배출풍도와 동일하게 정함(안 제18조제4호)
아. 수동기동장치 설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스위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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