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예방법 등 변경

특별관리시설물에 새롭게 적용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크마 2023. 3. 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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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1.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2.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6.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7.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시기

1.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ㆍ보통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1. 위험요인 조사

2. 위험성 평가

3.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방법

1. 준공도면, 시설 현황, 소방계획서 등 자료수집 및 분석

2. 화재위험요인 조사, 소방시설등의 성능점검 등 현장조사 및 점검

3. 정성적ㆍ정량적 방법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4. 불시ㆍ무각본 훈련에 의한 비상대응훈련 평가

5. 그 밖에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태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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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41(화재예방안전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2(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41조제4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업무정지기간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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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43(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5.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6. 법 제40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7. 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8. 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44(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건축되어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ㆍ보통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며, 안전등급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5(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46(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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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41(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을 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1. 위험요인 조사

2. 위험성 평가

3.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준공도면, 시설 현황, 소방계획서 등 자료수집 및 분석

2. 화재위험요인 조사, 소방시설등의 성능점검 등 현장조사 및 점검

3. 정성적ㆍ정량적 방법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4. 불시ㆍ무각본 훈련에 의한 비상대응훈련 평가

5. 그 밖에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태세 평가

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청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화재예방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2(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2.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

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2.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기관 및 참여인력

3. 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및 내용

4. 화재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결과

5.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6. 그 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43(진단기관의 장비기준) 영 별표 8 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별표 7의 장비를 말한다.

44(진단기관의 지정신청)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45(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소방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6(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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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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