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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3.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통합감시시설 설치대상
아.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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