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개정안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크마 2023. 2.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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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2020 7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창고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

.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안 제5)

. 옥내소화전 및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안 제6조 및 제11)

.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안 제7)

.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층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비화재보 예방 및 조기감지를 위하여 감지기 종류를 정함(안 제8조 및 제9)

.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적용(안 제1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 해당기관 없음

.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고시 제2022-00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9) 제정()

 

1(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5조에 따라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고시설”이란 영 별표2 16호에서 규정한 창고시설을 말한다.

  2. “한국산업표준규격(KS)”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표준을 말한다.

  3. “랙식 창고”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 보관용 랙(rack)을 설치하는 창고시설을 말한다.

  4. “적층식 랙”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한다.

 

  5.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Extra Large Orifice)”란 동일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말한다.

  6. “인랙(in-rack)헤드”란 랙의 선반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로서 상부에서 방출되는 소화수에 감열부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차폐판과 수납하는 물건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한 보호틀이 있는 헤드를 말한다.

4(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야 한다.

5(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6(옥내소화전설비) ①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 5.2㎥(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창고시설의 옥상수조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5조제1항제9호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7(스프링클러설비)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화재감지기 작동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개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

   . 스프링클러헤드 개방 전에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여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먼저 개방되는 방식

  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천장에는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랙마다 인랙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13.7m 이하인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3.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면적은 방호구역 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②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에 3.2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랙식 창고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5조제1항에 따른다.

  3. 랙식 창고의 천장에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랙마다 인랙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를 합한 양 이상으로 한다.

   .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30개보다 큰 경우에는 30개를 말한다)에 9.6 ㎥를 곱한 양

   . 인랙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구역의 설치개수(8개보다 큰 경우에는 8개를 말한다)에 4.8 ㎥를 곱한 양

  4. 창고시설의 옥상수조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제2항제6호 내지 제7호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5조제2항제6호 내지 제7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60L/min(인랙헤드는 80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2. 랙식 창고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다.

④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 m 이하, 그 외의 창고는 2.1 m(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로 할 것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10조에 따라 설치할 것

  3. 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랙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랙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인랙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로 할 것

⑤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되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2항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⑥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랙식 창고의 경우 60)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8(비상방송설비)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도 동일하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 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③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9(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 작동 시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수신기는 영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창고시설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3조의2에 따른다.

④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 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유도선은 연면적 1만 5천 ㎡ 이상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광원점등방식으로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2.  층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내부 벽면으로 10 m 이상 설치한다.

  3. 화재 시 점등되며 비상전원 30분 이상을 확보한다.

 

  4.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 1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3 1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2-00, 2022.00.00>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 12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9) 제정(안) (1).hwp
0.09MB
(소방청공고) 제2023-33호(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안) 행정예고_2023. 02. 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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