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시설법 등 변경

유도등 설치대상은??

크마 2023. 3. 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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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3.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11조 관련)

유도등 설치대상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 지하가 중 터널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3) 피난유도선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부연설명

피난유도선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유도선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 에 

피난유도선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로 되어 있음

 

즉 다중이용업소에서 적용함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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