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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지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에 관계없이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30cm 이하로 할 수 있다.
보의 폭을 기준으로 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는 위치가 달라진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지침 설명자료 2019 10 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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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지침 수정알림 2019 10 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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