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공사업법 등 변경

소방 중급감리원의 자격은?

크마 2023. 4. 12. 09:41
반응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2] <개정 2022. 12. 30.>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24조제1항 관련)
 
구 분 기계분야 전기분야
중급
감리원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기계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8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