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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2. 12. 30.>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
구 분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중급 감리원 |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기계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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