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시설법 등 변경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은?

크마 2023. 9. 8. 09:12
반응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7.]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1항 1호 가목)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