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소방공사 착공 시기와 기간의 법적근거!!

크마 2023. 3. 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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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서류는 감리배치 서류와 일반적으로 같이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감리원 배치에 관한 내용은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라고 기준상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진행상황을 면밀히 보고 기초부분을 치기 전이라던지 기둥이 설치된 시점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둥이나 벽체 설치시 유도등 배관을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둥 전에는 반드시 착공신고를 하시고 건축물마다 기초부분에 유도등 배관을 매립해야되는 경우나 소화배관을 매립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법적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6(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5. 17., 2015. 8. 4., 2016. 1. 21., 2016. 8. 25.>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라.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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