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지침 (2021.11)

크마 2024. 1. 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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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본 지침은「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 고시)」제6조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등) ①항 6.호를 적용함에 있어, 각 시·도 소방관서의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추진배경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심의·결정내용 일부가 현장에서 변경

적용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각 시도별 통일적인

업무처리 절차가 불비 하여 최근 다수의 민원이 발생 되고 있어,

균형적인 업무 처리지침 마련으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하고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단순 소방시설만 변경되는 경우 소방관서 협의 없이 현장 시공·감리가 최소한의

화재안전기준 범위내에서 축소 적용하고 있음.

1-성능위주설계+심의내용+변경+업무처리+지침21.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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