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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
16.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부연설명
화재하중 및 가혹도가 큰 경우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의무 반영 필요
1)물류창고 등 화재하중과 가혹도가 큰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보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2)왜냐하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는데 소화수조와 저수조의 물도 고갈될 경우에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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