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시설법 등 변경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면제기준은??

크마 2023. 4. 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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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14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16.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부연설명

화재하중 및 가혹도가 큰 경우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의무 반영 필요

 

1)물류창고 등 화재하중과 가혹도가 큰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보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2)왜냐하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는데 소화수조와 저수조의 물도 고갈될 경우에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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