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분말소화설비 (NFSC 108) 화재안전기준해설서 / 2020년도

크마 2023. 6. 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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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로 분류되며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위험물이나, 절연성이 요구되는 전기설비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로 가압용 가스를 이용하여 방호대상에 약제를 방출하는 설비이다. 설비에 사용하는 가압용가스는 분말소화약제 탱크에 가압용 가스용기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그 구성요소로는 소화약제저장용기, 소화약제, 정압작동장치, 압력조정기, 화재감지장치, 분사헤드,기동장치, 음향경보장치, 자동폐쇄장치, 제어반, 비상전원, 선택밸브, 환기설비,
방출표시장치, 방송경보장치 등이 있다.
이 해설서는 분말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차이점을 줄이고 용이하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술사항을 중심으로 해설서를 준비하였으며, 소방공무원∙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들이 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원리로부터 그 적용대상까지 각각을 정리하였으며, 그 간 화재안전기준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용어 및 문구를 세부적으로 정의하였고 개정된 기준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일러두기 : 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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