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반응형
'건축법 등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도 너비의 설치대상과 기준은? (0) | 2023.05.28 |
---|---|
계단의 대상 및 설치기준은? (0) | 2023.05.26 |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은? (0) | 2023.05.24 |
방화셔터 설치기준 및 성능기준 (0) | 2023.05.22 |
방화문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은? (0) |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