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방화지구 내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

크마 2023. 6.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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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 생기게 된 이유

방화지구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2번의 내용을 보면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라고 되어 있지만 관련된 소방법령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침이 나오게 되었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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