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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가 1.5m를 초과하면 주거전용 또는 바닥면적에 포함됨
경사지붕 대피공간은 설치대상이 잘못됨..
헬리포트 설치대상이지만 지붕이 경사일 때 해당 대피공간을 설치해야함
고찰
1. 하향식 피난구는 민원이 은근히 많음.. 해치를 개방하면 경보나 신호가 방재실 등에 울리지만 주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범상에 문제로 찝찝함
2. 이부분을 해결하려면 하향식 피난구 실에서 거실로는 갈 수 없게 하고 아래로만 내려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1층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체력소모 및 피난동선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중간마다 복도를 거쳐 피난계단으로 연결되는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함.. 외기에 노출 시키고 버튼문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긴하지만 고층인 경우에는 내려가는데 시간소요도 크고 외부로 분출된 연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비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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