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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8. 1.> [시행일: 2024. 1. 1.] 제2호다목1)
가. 소화설비 | |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
다. 피난설비 | |
1)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 |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발코니 또는 부속실)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 피난유도선 | 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4) 휴대용 비상조명등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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