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변경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대상 및 기준

크마 2023. 5. 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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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제38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8. 6.>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문제점 

관람실의 바닥면적 당 보다는 수용인원 고려하여 출구의 유효너비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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