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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고찰
1. 출구의 개폐 방향
-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만 안여닫이를 금지하지말고 모든 건축물이 안여닫이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사료됨
-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정하면서 적용 필요
2. 판매시설 용도의 피난층
- 출구의 유효면적을 바닥면적 보다 수용인원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사료됨
출처 : 건축허가등 동의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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