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피난 방화 이해

건축물 바깥쪽으로 출구의 이해

크마 2024. 3. 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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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고찰

1. 출구의 개폐 방향

-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만 안여닫이를 금지하지말고 모든 건축물이 안여닫이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사료됨

-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정하면서 적용 필요

 

2. 판매시설 용도의 피난층

- 출구의 유효면적을 바닥면적 보다 수용인원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사료됨

 

출처 : 건축허가등 동의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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