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 (2024.10.01 일부개정 / 2024.10.01 시행)

크마 2024. 12. 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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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시행 2024. 10.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52호, 202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에 반영하여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2.8)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 수동기동장치로 명명하고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2.9.2 및 2.9.3)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안 2.10)

 

2.8 댐퍼 <신설 2024.10.1.>

2.8.1 제연설비에 설치되는 댐퍼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4.10.1.>

2.8.1.1 제연설비의 풍도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댐퍼를 확인, 정비할 수 있는 점검구를 풍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댐퍼가 반자 내부에 설치되는 때에는 댐퍼 직근의 반자에도 점검구(지름 60 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를 설치하고 제연설비용 점검구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4.10.1.>

2.8.1.2 제연설비 댐퍼의 설정된 개방 및 폐쇄 상태를 제어반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신설 2024.10.1.>

2.8.1.3 제연설비가  별표 5 제17호 가목 1)에 따라 공기조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되는 경우 풍량조절댐퍼는 각 설비별 기능에 따른 작동 시 각각의 풍량을 충족하는 개구율로 자동 조절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 <신설 2024.10.1.>

 

2.9.2 제연설비의 작동은 해당 제연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마다 설치된 수동기동장치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0.1.>

2.9.3 2.9.2에 따른 제연설비의 작동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마다 설치되는 수동기동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문 개방 등으로 인한 위치 확인에 장애가 없고 접근이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4.10.1.>

2.9.3.1 해당 제연구역의 구획을 위한 제연경계벽 및 벽의 작동 <신설 2024.10.1.>

2.9.3.2 해당 제연구역의 공기유입 및 연기배출 관련 댐퍼의 작동 <신설 2024.10.1.>

2.9.3.3 공기유입송풍기 및 배출송풍기의 작동 <신설 2024.10.1.>

2.10 성능확인 <신설 2024.10.1.>

2.10.1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신설 2024.10.1.>

2.10.2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10.1.>

2.10.2.1 송풍기 풍량 및 송풍기 모터의 전류, 전압을 측정할 것 <신설 2024.10.1.>

2.10.2.2 제연설비 시험시에는 제연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해당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할 것 <신설 2024.10.1.>

2.10.2.3 제연구역의 공기유입량 및 유입풍속, 배출량은 모든 유입구 및 배출구에서 측정할 것 <신설 2024.10.1.>

2.10.2.4 제연구역의 출입문, 방화셔터, 공기조화설비 등이 제연설비와 연동된 상태에서 측정할 것 <신설 2024.10.1.>

2.10.3 제연설비 시험 등의 평가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 및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10.1.>

2.10.3.1 배출구별 배출량은 배출구별 설계 배출량의 60 % 이상이어야 하며, 제연구역별 배출구의 배출량 합계는 2.3에 따른 설계배출량 이상일 것 <신설 2024.10.1.>

2.10.3.2 유입구별 공기유입량은 유입구별 설계 유입량의 60 % 이상이어야 하며, 제연구역별 유입구의 공기유입량 합계는 2.5.7에 따른 설계유입량을 충족할 것 <신설 2024.10.1.>

2.10.3.3 제연구역의 구획이 설계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2.10.3.1에 따라 측정한 배출량이 설계배출량 이상인 경우에는 2.10.3.2에 따라 측정한 공기유입량이 설계유입량에 일부 미달되더라도 적합한 성능으로 볼 것 <신설 20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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